[답: 5]
5.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지만, 하자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만약 집을 샀는데 쥐구멍이 있었다. 이걸 알고도 하자 신고를 안하고 계속 쓰다가 개구멍 정도가 되면 개구멍 정도로 키운 매수인의 잘못도 있다는 것!)
1. 매매목적물이 건축허가를 못받아 건축이 불가하면, 하자에 해당한다.
2.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권은 매수인이 집사고 하자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아 한다.
*제척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
3.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특약을 맺으면 담보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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