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부동산)

[민법-28-71] 교환계약에서 보충금이 필요한 경우

FintechPark 2021. 11. 4. 18:00

큐넷제공


[답: 2]

 

2.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면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다.

 

1. 교환계약을 하고 갑의 건물이 갑자기 지진이 나서 사라진 후에 갑이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슬프지만 어쩌겠는가...

 

3.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4. 을이 교환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을에게 교환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없으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5. 1000만원 시가의 땅을 1050만원에 판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불 수 없다.

 

 

 

보충금: 교환하는 목적물의 가격이 균등하지 않은 경우 차액 보충 금전

 

피담보채무: (부동산이 담보로 잡혀있어) 갚아야 하는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