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부동산)

[민법-28-76] 저당권과 임차권, 그 사이

FintechPark 2021. 11. 10. 18:00

큐넷 제공


[답: 1]

 

1.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무(戊)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므로 당연히 병에게 연관되어 있던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경매로 얻은 것이므로 무가 병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3, 4. 갑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도 을의 저당권이 먼저 성립하였기 때문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갑의 임차권은 소멸하기에,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5. 정은 갑보다 뒤에 저당권 설정을 하였기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용익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 남의 소유물을 본체 변경하지 않고 일정기간 사용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