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2]
청산: 서로 간에 채무ㆍ채권 관계를 셈하여 깨끗이 해결함
2.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무효이다. 망해도 청산할 시간 좀 주자!
1. 채무변제가 우선되어야 가등기가 말소된다. 돈도 안 갚았는데 말소해주면 좀 그렇다.
1.1 그러나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이다.
3. 을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그 밖의 처분은 후순위권리자(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후순위권리자(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피담보채권 변제기 이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청산기간 내 한정, 피담보채권 도래 전, 담보목적 부동산 경매 예외적으로 가능)
5.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이제 정(丁)의 토지이다.
'법률 > 민법(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28-80]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0) | 2021.11.14 |
---|---|
[민법-28-79] 재건축 결의의 조건 (0) | 2021.11.13 |
[민법-28-77]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0) | 2021.11.11 |
[민법-28-76] 저당권과 임차권, 그 사이 (0) | 2021.11.10 |
[민법-28-7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0) | 2021.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