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4] 착오에 관한 설명이다. 아! 내가 착오가 있어 잘못했다! 를 주장하거나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주요 분쟁이 일어난다. '착오'에 따라 계약의 성립 여부가 바뀌기에 중요한 사안이다. 1. 착오에 관한 민법은 임의규정이기에 착오가 있어도 취소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2.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할 때는 매매계약에서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다. 3. 연대보증, 신원보증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면 서명의 착오(표시상의 착오)이기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를 적용한다. 그 결과에 따라 취소권의 행사 여부가 달라진다. 4.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그게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