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부동산) 45

[민법-28-50] 착오에 관한 설명 - 표시상의 착오, 동기의 착오 등

[답: 4] 착오에 관한 설명이다. 아! 내가 착오가 있어 잘못했다! 를 주장하거나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주요 분쟁이 일어난다. '착오'에 따라 계약의 성립 여부가 바뀌기에 중요한 사안이다. 1. 착오에 관한 민법은 임의규정이기에 착오가 있어도 취소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2.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할 때는 매매계약에서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다. 3. 연대보증, 신원보증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면 서명의 착오(표시상의 착오)이기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를 적용한다. 그 결과에 따라 취소권의 행사 여부가 달라진다. 4.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그게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민법-28-49]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답 : 5] 5. 선의의 丁은 丙에게 부동산을 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금 이중 매매로 산 것이기에 이미 무효이다. 따라서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병이 갑의 배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 을은 갑에게 전보배상 청구 가능, 매매계약 해제 가능. 병이 갑의 배임에 적극 가담했다면 (둘 다 나쁜놈) 갑과 병의 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됨.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나쁜놈들의 계약 후 결과를 선의의 사람이 모르고 산 경우 선의의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ㅠ 5.1 을은 병에게 직접 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갑을 대위하여 병 앞으로 경로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을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2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민법-28-48] 승계(이전적, 설정적)와 준법률행위

[답 : 1] 1.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not 이전적 승계) 1.1 설정적 승계는 옛날 권리자는 그 권리를 보유하면서 새로운 권리자는 종래 권리자의 권능 중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승계의 종류 이전적 승계 구권리자 권리 잃음, 새로운 권리자 권리 이전 매매, 상속 설정적 승계 구권리자 권리 유지, 새로운 권리자 권리 일부 제한 취득 저당권, 지상권 포괄 승계 당사자 의사 상관없이 여러 권리 일괄적 취득 상속 특정 승계 당사자 의사 따라 개별적 권리 취득 - 2.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상속 포기]가 있다. 2.1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무면제가 있다. 3, 5. 준법률행위는 의사..

[민법-28-47]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 104조)의 설명

[답 : 4] 1. 경매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에서 싸게 낙찰되어도 무효가 아니다.) 2.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급부하는 법률행위 또는 경매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A가 100만원에 팔고 B가 100만원에 사는게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둘 다 120만원에 합의거래 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행위가 유효로 전환된다.) 4.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궁박은 본인입장에서 판단하고,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시(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 급부..

[민법-28-46]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답 : 3번] 1.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의 지위가 지나치게 불안정해져 원칙적으로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나, 상대방이 '동의' 하거나 채무면제, 유증처럼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무면제 유언, 재단법인 설립, 포기(소유권/상속) 2.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을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므로, 조건이 불성취 되었다면 무효가 된다. 2.1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이며, 정지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3. 조건의 내용이 불법이거나 허용되지 않는 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민법-28-45] 무효인 계약, 약정, 처분

[답 : 2]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원칙적 무효이지만, 거래 안전을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는 유효하다. 2. 단속규정의 대표 3가지 (아래) NOT 효력규정, 따라서 무효가 아님 2.1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2.2 중간생략등기 2.3 전매금지규정 2.4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효력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전매약정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 3. 아래는 효력규정이다. 위반하면 '무효'다. 3.1 국토계획법상 토지허가에 관한 규정 3.2 부동산실명법 상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물권변동 3.3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규정 4,5. 아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4.1 도박 관련 도박..

[민법-28-44] 대리에 관한 책임과 무효 여부

[답 : 3번] 1. 확정적 무효라면 표현대리의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 무효라니깐요!! 2. 본인의 허락이 없었다면 무권대리가 되어 본인에 대해 무효가 되지만, 본인의 허락(추인)이 있다면 유효가 될 수 있다. 3. 소유권의 포기, 재단법인의 설립 등 과 같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언제나 확정적,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추인권도 소용없다! 3.1 상대방이 있을 때는 거의 무효이지만 예외를 인정한다. 추인, 최고권, 철회권을 준용한다. 4.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해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그러나 '본인'은 책임이 없다. 5.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그냥 등기는 못한다. 준용 - 법규가 유사한 A와 B에서 (본질적으로..

[민법-28-43] 대리권과 추인, 그리고 제한능력자와의 관계

[답 : 2] "건물은 갑의 것 - 그러나 대리권 없는 을이 병에게 대리로 갑의 땅을 매도했다." 1. 갑의 땅을 팔아놓고 이건 무권대리로 무효야! 하려면 최소 갑에게 단독상속 받지 말았어야 한다. 그렇게 아니하면 말장난이 심해져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4.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또한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추인(추후인정)했을 때 병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면 갑은 병에게 추인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병에 대해서 추인하는 경우는 완전히 효력이 생기지만, 을에 대해서 추인을 했다면 병이 이 사실을 모를 경우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철회도 가능하다. 3.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다. (취소를 이제 못한다)라는 뜻이므로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

[민법-28-42] 등기와 가등기, 무효와 취소 + 추인

[답 : 1번] 1.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기에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1.1 (예를 들어 내가 반포자이를 2020년에 예비등기로 등록해놨는데 그게 모종의 이유로 무효가 되었다. 그런데 이후에 2021년에 그것이 유효하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2021년 부터 유효한 것이지, 2020년부터 유효한 것은 아니다.)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1 (3년 이내) 추인할 수 있는 날, 취소의 원인 소멸 날, 제한능력, 착오&사기&강박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2.2 (10년 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

[민법-28-41] 표의자와 공시송달, 기성조건과 정지조건

[답: 1번] 1.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기성조건)에는 1.1 정지조건일 시 조건없는 법률행위이고 1.2 해제조건일 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지조건일 때 무효가 아니다.) 2.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2.1 도달: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not 꼭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 수령하거나 통지 내용을 알게 된 상태가 아니다. 3. 강박행위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3.1 해악의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3.2 해악의 고지가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3.3 해악의 고지가 이익 달성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이다. 3.4 따라서 해악의 고지도 없고 강력히 요구만 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4.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