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2. [민법 제108조 제2항]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결 2004 5.28. 2003다70041) 1.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 대법원 1983.9.27. 선고 83므22 판결(공1983,1591)) 4.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경과 여부는 중요하므로 조사해야 한다. 5. 주장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대표적인 법률행위의 무효]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