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부동산) 45

[56-민법-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정답: 2번 2. [민법 제108조 제2항]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결 2004 5.28. 2003다70041) 1.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 대법원 1983.9.27. 선고 83므22 판결(공1983,1591)) 4.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경과 여부는 중요하므로 조사해야 한다. 5. 주장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대표적인 법률행위의 무효]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56-민법-4] 민법상 법인

답: (2) 해설: (제 40, 43조)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 정관'에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1, 3, 4, 5번은 옳은 선택지이다. 생활 법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그리고 청산법인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조)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입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

[56-민법-3] 원물과 과실

답: (1) 해설: 1번의 소유권 이전의 대가(물건의 매매대금 등), 노동의 대가(임금 등)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그러나 '물건의 사용대가'는 법정과실이다. 2, 3, 4, 5번은 옳은 선택지이다. 생활 법률: 원물과 과실이란 무엇일까? 원물은 어떤 수익물을 얻을 수 있는 근원이 되는 물건, 즉 원본이다. (젖소) 과실은 원물에서 얻어지는 수익물이다. (우유)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나누어지는데 천연과실은 토지·식목에서 생산되는 작물이나 과일 등 물건을 용법에 따라 사용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다. (열매, 우유, 동물의 새끼. 석재, 토사 등) [귀속]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주의에 따라 분리되는 때 수취권자에게 귀속되지만, 특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

[56-민법-2] 신의성실의 원칙

답: (5) 해설: ㄱ. (O)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 즉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 불가능했던 사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사정의 변경은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이다. 이에 계약 내용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된다. (※ 대판(전합) 2013.09.26, 2012다13637) ㄴ. (O)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용자의 권리에 필요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만약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존재한다. (※ 대판 2000.05.16, 99다47129) ㄷ. (O)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

[56-민법-1] 미성년자의 매매계약

답: (2) 해설: 17세(미성년자)인 갑은 을이 소유한 자전거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구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에 대하여 '신의칙 위반'을 근거로 배척한다면, 이는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7.11.16, 2005다71659).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