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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0126조] 표현대리에 관하여 논하시오

FintechPark 2024. 10. 15. 02:00

[민법 0126조] 표현대리에 관하여 논하시오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본인: 건물 팔라고 시키는 사람 (건물주)
대리인: 건물 팔라고 시킴을 받은 사람 (건물주 비서)
제삼자: 건물을 건물주 비서한테 구입하는 사람


 

1. 서론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없거나 제한된 자가 대리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법적 제도이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대리권이 없는 자의 행위가 제3자에게 법적 효과를 미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답안에서는 표현대리의 법적 성격과 성립 요건을 설명하고, 이 제도가 법적 분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2. 본론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26조는 "대리권이 없거나 그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과 본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의의]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없는 자가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위하여, 그 행위가 제3자에게 법적 효과를 미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리권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대리행위의 외형만을 보고 거래를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인은 대리권이 없음을 주장하더라도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취지]
표현대리의 취지는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다. 현대 사회에서 다수의 계약과 거래가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리권의 유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표현대리 제도는 대리권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의 행위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요건]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대리권의 흠결 또는 범위 초과: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자의 행위에 적용된다. 이는 대리권 자체가 없거나, 본인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2. 본인이 행위를 외관상 승인한 경우: 

본인이 직접적으로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형성한 경우, 본인은 표현대리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는 본인의 행위 또는 태도가 제3자로 하여금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오인하게 만든 경우를 포함한다.

 

3. 제3자의 선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위해서는 제3자가 대리권의 존재를 믿고 거래에 임했어야 한다. 즉, 제3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4. 제3자의 무과실: 

제3자가 대리권의 흠결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는 제3자가 신뢰를 가지고 거래에 임했음을 증명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내용]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대리권이 없음을 이유로 대리행위의 법적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법적 효과를 수인해야 하며, 이로 인해 제3자는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는 표현대리의 본질적 특성으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동시에 본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예시]
예시 1: 대리권 초과 행위
A씨는 B씨에게 특정 범위 내에서 부동산 매매 대리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부여한 권한을 초과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매매 계약 상대방인 C씨가 B씨의 대리권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알 수 없었다면, A씨는 표현대리 책임을 지고 매매 계약의 법적 효과를 수인해야 한다.


예시 2: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
D씨는 E씨의 회사 직원으로서,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F씨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E씨는 D씨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적이 없으나, D씨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을 형성했다. F씨가 D씨의 대리권 부재를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면, E씨는 표현대리 책임을 지고 F씨와의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효과]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대리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효과를 수인해야 하며, 제3자는 그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은 대리권의 부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법적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학설]
표현대리에 대한 학설은 주로 본인의 책임 범위와 제3자의 보호 범위에 초점을 맞춘다. 


일부 학자들은 본인이 대리권의 외관을 형성한 경우, 책임을 엄격히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거래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본인이 외관 형성에 기여한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본인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제3자가 중대한 과실로 대리권의 부재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판례]
대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본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형성하였고, 제3자가 이를 신뢰한 경우,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표현대리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를 중시한 판단이다.

[한계]
표현대리 제도는 거래의 안전성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3자의 선의와 무과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제3자가 대리권의 부재를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인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본인은 의도하지 않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권리 보호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3. 결론


표현대리는 대리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의 부재, 본인이 외관을 형성한 사실, 제3자의 선의 및 무과실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를 수인해야 한다. 


그러나 표현대리는 법적 분쟁에서 그 성립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존재하며, 제3자의 보호와 본인의 책임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거래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