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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021조] 표현의 자유와 비례의 원칙

FintechPark 2024. 10. 21. 01:00

[헌법 021조] 표현의 자유와 비례의 원칙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 비례의 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기본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뜻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헌법재판소는 위 두 용어를 혼용한다.


 

1. 서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적 기본권으로,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일정한 요건 하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답안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개념과 그 제한에 대한 법적 규율을 분석하고, 이를 둘러싼 학설과 판례를 통해 해당 규정의 한계와 결론을 도출하겠습니다.


2. 본론


[조문]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사전적 규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의]
표현의 자유란 개인이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의사 형성과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다양한 의견이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취지]
표현의 자유 보장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며,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민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제한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법률에 의한 제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2. 정당한 목적: 제한은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질서 유지, 타인의 명예와 권리 보호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비례성 원칙: 제한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제한의 정도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내용]
표현의 자유 제한은 국가안보, 공공질서, 도덕성,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의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 허위 사실의 유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 등은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그 목적과 범위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정당한 목적과 비례성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효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경우, 해당 표현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타인의 권리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학설]
표현의 자유 제한에 관한 학설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자유우선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제한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규제필요설: 표현의 자유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 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에 따라 규제될 수 있으며,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판례]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과도하지 않도록 비례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과도할 경우 이를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정 표현이 공공질서나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계]
표현의 자유 제한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유지, 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 제한이 과도하거나 모호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표현이나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제한은 명확한 법적 근거와 엄격한 비례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3. 결론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닌 만큼, 국가안보, 공공질서, 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한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고, 정당한 목적과 비례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