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20x1년 1월 1일 삼청회사의
자본 공정가치는 2,000,000 + (400,000 - 200,000) = 2,200,000 이며
서울회사가 취득한 비율은 2,200,000 * 80% = 1,760,000 이다.
요것을 서울회사는 2,000,000에 취득하였다.
1. 돈을 왜 더 주고 샀을까? '영업권(2,000,000-1,760,000=240,000)' 만큼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0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니.. 240,000/10 = 24,000만큼 지분법이익에서 빼줘야한다.
2. 그리고 500,000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서울회사는 삼청회사의 80%를 가지고 있으므로
500,000*80% = 400,000만큼 이익이다.
3.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 공정가치가 = -200,000인데 (40만원으로 평가해서 계산해줬는데 삼청회사 장부에는 2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자, 그렇다면 연결하면 -200,000을 해주어야 한다.), -200,000의 80%만큼 취득하였고 전액판매(100%) 이므로
-200,000 * 80% = -160,000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400,000 - 24,000 - 160,000 = 216,000이 지분법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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