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의 발달이 서비스의 상품화(Servitization)를 이끌고 나아가 산업의 흐름이 바뀌면서, 스타트업의 창업자가 되어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만 뛰어나면 모든 것을 극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국가, 단체,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관리하는 각종 규제와 법은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는 타다 금지법입니다. 이를 총정리하며 알아보겠습니다.
타다 금지법의 발단
'타다'는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한 '11인승 렌터카 활용 공유 택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IT 플랫폼의 발전으로 택시 서비스를 사용자끼리 공유하여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죠. 기존 택시의 비용, 여러 가지 불편한 이슈를 생각했을 때 '타다'는 혁신적인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나, 택시 단체와 이해관계에서 충돌이 나타나게 됩니다.
타다 금지법의 전개
[타다와 택시의 차이]
-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제 아래 택시 면허가 있는 사람만 운영이 가능하고, 시간에 따라 요금 부과 방식
- 타다는 플랫폼 운송 서비스로 렌터카 사용해 택시 면허 없이 운영, 거리에 따라 요금 사전 확정
타다가 택시 면허 없이 저렴하게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 사실상 갈등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택시 면허'는 일반 회사원들의 퇴직금과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택시 총량제로 인해 택시기사를 하려면 기존의 택시기사에게 '택시 면허'를 사야 합니다. 그러나 타다와 같은 면허 없는 기사, 플랫폼 운송 서비스의 등장으로 택시 면허의 가격은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ex(2018년 9500만 원 -> 2019년 6400만 원)
자신이 택시기사라고 생각한다면, 타다 서비스 등장으로 1년 만에 눈 앞에서 3000만 원이 사라지고, 더해서 고객들도 뺏기니 울화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택시 업체들은 '타다'를 규제할 방안을 찾습니다. 이때, 택시 업계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입니다.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예외 조항>
'승차정원 11~15인승의 승합자동차 임차인(렌터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실시한 것인데, 택시 업계는 이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2월 11일,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위 조항을 근거로 타다 모기업 쏘카의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이로 인하여 택시-타다의 법적 분쟁이 시작됩니다. 또한, 택시 업계가 망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기에 서울개인택시조합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를 오가며 법적 분쟁을 준비하고, 대규모 집회를 하며 '타다'의 성장을 막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다 영업방식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을 발의하고, 10월 28일 검찰이 타다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승기는 택시 업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2020년 2월 29일, 타다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3월 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타다는 서비스에 큰 타격을 얻게 됩니다.
타다-택시의 법적 분쟁의 중심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있는 것을 여기서 눈치챌 수 있습니다. 과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은 무엇일까요?
타다 금지법의 결말
타다-택시의 갈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4. 7.>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가. 외국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바.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천시시 이상인 승용차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2.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1호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할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5(기여금의 납부 등)
①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허가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여금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 감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여금 및 연체료 수납 업무, 기여금의 집행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여금(연체료를 포함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기여금의 납부 주기, 납부 방법 및 그 밖에 기여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정리하자면, 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나 11인승의 렌터카를 사용하는 등, 기존의 택시와는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택시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의견 차이가 발생합니다.
[타다와 택시의 입장 차이]
- 타다 입장: 택시 면허 같은 거추장스러운 절차를 없애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합법적인 선에서 운송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며, 문제 될 것이 없다.
- 택시 입장: 사실상 타다 또한 택시 서비스이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타다 서비스를 허용하면 기존의 택시 업계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가져다준다.
위의 입장 다툼에서, 결국엔 택시 업계가 승리하면서 아래와 같이
바.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①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허가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고, 이는 '타다' 또한 택시의 법을 따라 기여금을 통해 택시면허를 구매해야 하고, 전체 택시 총량 안에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사실상 타다의 수익구조를 막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수익구조가 뛰어나고 기술이 좋더라도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법으로써 풀어내지 못하면 사업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 우버(Uber)
더하여 제가 미국에 살 때 우버를 굉장히 애용했는데, 우버는 타다와 굉장히 비슷한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주 별로 차이가 있지만 택시 규제보다 약한 새로운 플랫폼 법을 만드는 정도로, 한국보다 운송 플랫폼 서비스가 비교적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 환경마다 다른 신 사업에 대한 '규제'에서도 '법'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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