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란?
마이데이터는 '나의 데이터'로, 데이터 3법을 통해 개념이 정립되었습니다. 즉, '내 데이터에 대한 권리'라는 개념이 확립된 것입니다. 이전 금융권에서는 각 금융사(ex.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한 곳에서 모아서 볼 수 없었고, 알맞은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서, 개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금융기업 등)이 개인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알맞은 상품을 추천하거나,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마이데이터 사업의 장점]
- 나의 자산 상태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금융상품이나 효율적인 금융상담이 가능합니다.
- 전반적인 데이터 기반 경쟁으로 한국 금융의 발전이 가능합니다.
현 정부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허가가 없으면 사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핀테크 업체들은 눈에 불을 켜고 허가를 받기위해 노력합니다. 허가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핀테크(카카오페이 등)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투자받은 외국자본을 심사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카카오페이 지분 44%을 보유한 중국의 앤트그룹을 심사하기 위해 중국 인민은행의 확인(컨펌 레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카카오페이는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합니다. 마이데이터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중개하는 금융업의 특성상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데이터 3법: 마이데이터 부상의 이유
이러한 마이데이터 사업이 부상하게 된 이유에는 '데이터 3법'이 존재합니다.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ex. 내가 내 우리은행 금융정보를 신한캐피털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 우리은행은 그 정보를 일괄 제공해야 함.)과 같은 내 데이터의 권리를 찾는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 개인정보 폐기를 소홀히 할 경우의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 기존의 개인정보를 ->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나누고 보호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는 국가 지정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구분]
구분 | 개념 | 활용 가능 범위 | 예시 |
개인정보 |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식별하게 하는 정보 | 사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 | 홍길동 990111-1234567 010-1234-567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길 hong@gmail.com 통신요금 7만원 폐렴 병력 |
가명정보 |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 통계작성(상업 목적 포함), 연구(산업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동의 없이 활용 가능 | 홍** 99년생, 남자 010-1234-5678 서울 강남구 ****@gmail.com 통신요금 7만원 폐렴 병력 |
익명정보 |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복원 불가능) 조치한 정보 | 개인정보가 아니기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 | 20대, 남자 서울 통신요금 7만원 폐렴 병력 |
이처럼,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는 우리 사회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정부부처 합동 - KISA]표와 함께 여러분도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그 권리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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