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4]
(4번) 안전 또는 환경규제로 인한 유형자산 취득이 직접적 미래 경제적 효익을 줄 수는 없더라도 유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1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사용 중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금액 = 처분손실로 비용처리한다.
(2번) 토지의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기준인 9억원이다.
(3번)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나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처리가 가능하여 자본화할 수 있다.
(5번) 유형자산을 의도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이 유형자산의 구입가격에 반영된 경우, 취득 이후 즉시 행한 수선비 1억원은 건물에 대한 수익적지출이 아니라 자본적지출이다.
차입원가(Borrowing costs):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기술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비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부채 관련 이자
-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유효이자율법: 채권 또는 채무의 이자를 인식할 때 그 이자율이 매년 일정하게 되도록 하는 이자수익/비용 계산방법
예시). 차입금이 100억이고 이자가 50억일 때, 2년 동안 이자를 갚을 때 25억/ 25억이 아니라, 22.5억원, 27.5억원을 갚아서 이자율이 22.5%로 매년 동일하게 하는 것. [계산식= 100(1+x)^2 = 150, x = 유효이자율]
- 차입금: 빌린 돈
- 취득원가 : 역사적 원가로, [매입자산의 매입대가 + 취득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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