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회계]

[신용분석사 필수 기출 9] 무형자산

FintechPark 2021. 3. 27. 18:00

한국금융연수원 제공


[답: 3번]

 

(3번) 무형자산과 기타 자산을 일괄 취득한 경우, 총취득원가를 무형자산과 기타 자산의 '장부금액'이 아니라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을 각각 무형자산과 기타 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 무형자산: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미래에 경영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이다.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특허권.

 

  • 연불매매: 계약 당사자간의 약관에 의하여 매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월부·연부 또는 기타 부불방법에 의해 결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거래를 말하다. 매매 목적물을 인도한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일까지가 1년 이상이면 '장기연불매매'로 정의하고 그 결제가 2회 이상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장기할부판매’라 한다.

 

  • 명목금액: 조사 시점의 금액.
  • 공정가치: 시장 가격에 준하는 가격.
  • 계상: 계산하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