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4]
원리금 감면은 채무변제가 아니라 조건변경의 유형에 해당한다.
1. 출자전환된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2. 변제대가가 채무의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는 채권·채무조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갑이 을에게 5억을 빚졌는데 갑의 1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변제하는 것은 채권·채무 '조정'이 아닐걸?
3. 자산이전의 경우 채무자는 채무의 장부금액과 자산의 공정가치의 차액을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 채무의 장부금액 - 자산의 공정가치 = 채무조정이익
5. 조건변경의 경우 약정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을 채권·채무 발생 시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한다.
[출자전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
-> 만약 산업은행이 (주)길동건설에게 500,000을 빌려줬는데 길동건설이 그것을 갚기 어렵다면, 500,000을 1주당 5천 원의 길동건설 주식으로 바꾸어 100주를 산업은행에게 주어 부채를 조정하는 것이다.
[지분증권]: 회사, 조합 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예:보통주,우선주,수익증권또는자산유동화출자증권)을 말한다.
[채무조정]: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등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채무를 적정수준으로 낮춰주는 것. 채권단 회의를 통해 이자나 원금을 탕감하거나 상환기일을 연장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같은 채무조정이 되는 규모를 총부채로 나누면 채무조정비율이 된다.
[변제대가]: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을 소유의 부동산을 병이 을로부터 샀을 때, 갑이 병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자기에게 지급하도록 청구하고, 병이 갑에게 변상하면 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유효이자율]: 복리를 고려한 이자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8% 반기별 복리이자인 경우 8%는 명목이자율이고 유효이자율은 (1+0.08/2)²-1=0.0816 즉, 8.16%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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