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3번] 대손충당금 감소액 20,000원은 대손충당금환입이 아니라 이자수익으로 처리한다.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은 700,000 * 10% = 70,000 이었으나
채권·채무 조정으로 현금은 1,000,000 * 5% = 50,000을 받게 되어
대손충당금 감소액 20,000이 발생한다.
(2만 원을 덜 받음, 떼일 거라 예상한 돈에서 잔액 차감해야 함)
원래 300,000원을 떼일 것이라 생각하고 대손충당금으로 잡아놨으나
대손충당금이 20,000 감소하여 대손충당금 잔액이 300,000-20,000 = 280,000원이 되고,
장기대출채권의 장부금액은 1,000,000 - 280,000 = 720,000원이 된다.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기말까지 미회수된 매출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
-> 예를 들어 길동이가 철수에게 5만 원짜리 테니스 공을 제조하여 그 대금을 월말에 받기로 하고 팔았는데, 철수가 용돈을 갑자기 3만 원 정도만 받게 되어 5만 원을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길동이는 못 받을 돈(2만 원)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수익의 일부를 충당하여 자본 잠식(투자 원금을 까먹는 상황)을 막는다. 쉽게 말해서 떼일 돈을 예측하여 위기를 막는 것이다.
[대손충당금 환입]: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새로이 설정되는 대손충당금이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대손충당금환입으로 하여 당기의 수익으로 계상
-> 2020년 떼일 것이라 생각한 돈이 100,000이었는데, 2021년이 되어 생각하니 떼일 것이라 생각하는 돈이 60,000으로 바뀌었다. 이때 기존에 떼일 것이라 생각했던 돈 100,000원에서 60,000을 뺀 금액은 대손충당금환입으로, 40,000의 수익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말장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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