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급여]
1.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시 보험수리적 가정은 활용하지 않는다.
2. 확정기여제도 (퇴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년말 퇴직금 만큼의 돈을 줌 - 변호사, 회계사 같은 직업)에서는 연금을 주지 않으니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연금 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않는다.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채택시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임금 인상률 변동, 퇴직률 변동 등)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 연금도 사실 투자인데 사용자가 위험을 조금은 부담해야되지 않나..!
4.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 가산된다.
5.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연금미지지급금을 초과하면, 돈이 남아도는 것이다.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으로 표시한다.
[자본]
1. 무상증자를 하면 항상 자본금은 증가한다.
2. 무상감자를 하면 항상 자본금은 감소하고 자본잉여금이 증가한다.
3.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을 구성하며 결손금과 상계가 가능하다.
4. 유상감자 시 감소되는 자본금-감자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 or 자본조정으로 표시한다.
5. 주식분할과 주식배당은 자본총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가총액이 변하지 않거등요.
'금융·경제 >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개념 1-8] 회계감사의 특징 (0) | 2021.05.25 |
---|---|
[회계개념 1-7] 수익, 주당이익, 회계정책 & 회계추정의 특징 (0) | 2021.05.25 |
[회계개념 1-5] 사채와 채권, 채무조정의 특징 (0) | 2021.05.23 |
[회계개념 1-4] 무형자산과 금융부채 (0) | 2021.05.22 |
[회계개념 1-3] 금융자산 & 유형자산 (0) | 2021.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