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회계]

[회계개념 1-4] 무형자산과 금융부채

FintechPark 2021. 5. 22. 18:00

[무형자산]



무형자산이란? -> 고정자산 중에서 영업권 ·특허권과 같이 물적인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 (실체가 없음)


 

사업 결합 취득 무형자산은 그 공정가치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할 시, 영업권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인식.

 

영업권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 시, 중요한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이는 회복불가능하다.

 

내부창출 영업권은 무형자산이 아님. 외부창출 영업권은 사업결합에서 취득 경우 인정. 20년 이내 기간에 정액법 상각 해야 함.

 

 

 

연구비는 발생 즉시 항상 비용 처리함.

 

연구결과, 기타 지식을 탐색, 응용 활동에서 발생 지출이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 충족해도 연구비 처리

 

 

 

상품화 소프트웨어의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함.

 

작년에 비용 처리 개발비는 이후 자산성 요건 충족해도 자산으로 처리 불가.

 

 

 

무형자산도 유형자산처럼 회수 가능액이 장부금액 미달 경우 손상차손 인식.

 

무형자산의 식별 가능성은 분리 가능성 여부와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 여부에 의하여 판단.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나 회수가능액이 증가해도 상각은 원가에 기초한다. (감가상각 같은 것)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다면 정액법을 사용한다.

 

 

[금융부채]


 


금융부채란? -> 은행에서 돈을 빌리듯, 금융(돈)에 대한 빚이라고 보면 된다.


 

 

 

당좌차월(예금 10만원인데 15만원치 수표를 썼으면 5만원은 빚=부채고, 이걸 당좌차월이라 한다.), 단기차입금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해서 무조권 유동부채다.

 

장기차입금(오랫동안 돈을 빌릴 목적으로 돈을 빌림)으로 계상하여 결산기를 거치고, 갚을 날이 1년 이내에 도래하면 유동성 장기부채로 기입!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보고기간 종료일 - 재무제표 확정일)사이 기간에 1년 초과 상환하기로 합의해도 유동부채이다. (은행에게 앗! 원래 1년 내로 갚기로 했지만 기간 좀 늘려줘요! 해서, 은행이 OK해도 유동부채이다.)

 

돈은 빚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