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회계]

[회계개념 1-3] 금융자산 & 유형자산

FintechPark 2021. 5. 21. 18:00

[금융자산]


 

1. 만기보유증권 ->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변경 시 '변경일 현재' 평가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다.

 

2.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 변경 시 '변경일 현재 평가 시점'까지 발생한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은 계속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분류, 만기까지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 적용 상각하여 이자수익 가감.

 

3. 시장성 상실 단기매매증권 ->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변경시 변경일 현재 공정가치를 새로운 취득원가,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 인식

 

*** 4. 단기매매증권 -> 다른 유가증권 과목으로 분류 변경 불가능, 그 반대도 불가능. (예외.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 상실한 경우 매도가능증권 분류) ***

 

5. 매도가능증권 처분 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익 반영

 

 

 

6. 지분법 적용 시 현금배당금의 수령배당금 수익으로 인식 안함.

 

7.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 수령과 주식배당은 수익 인식 안함.

 

8. 채권의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경우는 액면가 이하로 할인 취득 (내가 5% 이자 준다고 채권 발행했는데, 은행에서 예금만 하면 10%를 준다. 투자자들이 채권 절대 안사지 ㅋㅋ 따라서 채권 100,000짜리를 한 90,000원에 싸게 파는 것이다. 좀 사라고)

 


 

 

[유형자산]


 

1. 건물을 신축할 때, 그 자리에 기존 건물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사용 중 기존 건물(내 건물)의 장부금액과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 비용 처리한다. - 다른 사람 건물일 때는 취득원가 처리

 

2. 건물이 위치 토지 가치가 상승해도 건물의 내용연수(자산의 수명)는 변동이 없음

 

3. 공정가치가 증가한 토지는 재평가모형, 감소한 토지는 원가모형 적용이 불가함. (좋은 것만 따져서 모형 적용 따로따로 불가하다는 말이다.) - 재평가모형은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4. 환경규제 때문에 취득하는 유형자산(ex 탄소배출권)에 지출한 금액은 비용처리 or 회수 가능액 범위 내 자산 인식

 

5. 정부 보조 등으로 유형자산을 공정가치 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 시 유형자산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한다.

 

6. 유형자산 취득 시 불가피하게 국공채 매입했다면 (너네 정부 채권 사야지 건물 줄꺼야!) 국공채 할인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불가피하게 사야되면 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7. 감가상각방법의 변경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함.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