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태아의 권리능력[민법 제3조]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988조] (태아의 지위) 태아는 호주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1. 서론태아의 권리능력 문제는 태아가 출생 전부터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민법에서 중요한 논점이다. 권리능력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으로, 태아가 이러한 권리능력을 언제부터 가지는지에 따라 법적 보호의 범위가 달라진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출생을 권리능력의 시작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본론[조문]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