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2) 해설: 17세(미성년자)인 갑은 을이 소유한 자전거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구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에 대하여 '신의칙 위반'을 근거로 배척한다면, 이는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7.11.16, 2005다71659).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