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무불이행_불법행위책임[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서론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모두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그 발생 원인과 적용 범위, 법적 성격에 있어 차이가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과 같은 채권관계에서 발생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며, 불법행위책임은 계약 관계와 무관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