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001조] 국민주권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 제72조]-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다. 1. 서론 국민주권의 원리는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로, 모든 권력의 근원이 국민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 작용합니다. 2. 본론 [조문]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