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울의 당해 세무조정을 보고, 법인세 배분 회계를 적용할 경우,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법인세비용은 얼마인가?
(단, 당기 세율 30%, 차기부터 25% 적용)
세무조정 자료 | |
회계이익 | 1,000,000 |
세무조정 | (-) 200,000 (모두 일시적차이) |
세무조정 | (+) 50,000 (모두 영구적차이) |
[풀이]
1. 당기 법인세 부담액 (1,000,000 - 200,000 + 50,000) * 30% = 255,000
일시적차이인 2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따라서 차기에 200,00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하며, 이는 이연법인세 부채이다.
2. 이연법인세부채 = 200,000 * 25% = 50,000
3. 따라서 법인세비용 = 255,000 + 50,000 = 3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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