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4번]
일단 이번에 부담해야할 법인세는
(1,000,000 - 200,000 + 50,000) * 30% = 255,000원이다.
그런데!
영구적차이인 50,000은 이제 신경 안써도 괜찮지만 (당기에서 계산 끝!)
일시적 차이인 - 200,000원은 다음(차기)에 +200,000으로 세금을 더 내야할 부분인 것이기에
200,000 * 25% = 50,000원의 이연법인세부채를 잡아주어야 한다.
따라서 총 법인세비용은 255,000 + 50,000 = 305,000원
세금은 호락호락한 놈들이 아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이번에 "어라? 이 기업 5만원 세금인데 3만원 잡아줬네?" 이러면 차액인 2만원 만큼을 차기에 반드시 잡는다. 차기에 더 내야할 세금을 이연법인세부채로 잡고, 덜 낼 세금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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