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은 한도을 초과해서 다음에 회복을 할 수 있기에 일시적 차이지만 (1,000,000)
법규를 위반하여 지급한 벌과금은 내면 끝이다. 영구적 차이이다. (500,000)
법인세 비용 = 법인세부담액 + 이연법인세부채 - 이연법인세자산
법인세부담액 = (차감전 순이익 5,500,000 + 손금불산입액 1,000,000 + 벌과금 500,000) * 30% = 2,100,000원
이연법인세부채 = 0
이연법인세자산 = 1,000,000 * 30% = 300,000원 (나중에 세금 30만원 덜 내도 된다!)
따라서
법인세비용 = 2,100,000 + 0 - 300,000 = 1,800,000원!
손금불산입액: 기업 회계에서 뚜렷이 손해를 본 비용인데도 과세 소득을 산출할 때 그것을 손해 본 금액에 넣지 아니하고 과세 소득이 되게 하는 법인세법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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