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0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제한능력자 취소의 손해배상)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제한능력자의 종류와 그 법정대리인의 종류를 함께 거시하면 아래 3가지와 같다. 1. 미성년자 - 친권자(원칙),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 (특수한 경우로서) 친권자임무대행자 또는 후견인임무대행자 2. 피성년후견인(사무능력이 아예 없거나 결여: 중증 치매 등) - 성년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자. 3. 피한정후견인(사무처리 능력은 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