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정권력 제한과 개정절차*제정권력: 헌법 그 자체를 만들고 헌법상의 여러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근원적인 권한 내지 권력 [헌법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순서]>> 헌법개정안 공고 -> 60일 이내 -> 국회의 의결 (재적의원 2/3이상) -> 30일 이내 -> 국민투표 (선거권자 과반) -> 개정확정 -> 대통령공포 서론헌법 제정권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