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0245조] 취득시효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서론 취득시효는 일정한 기간 동안 타인의 권리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점유를 지속한 자에게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부여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취득시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중요한 성립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 답안에서는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