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8

[민법-28-60] 저당권과 근저당권이란?

저당권과 근저당권이란?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민법 356조)입니다. *** 쉬운 말로 하자면 저당권, 근저당권 모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약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안갚는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권리'을 실행하여 집을 경매로 팔아 돈을 되찾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것이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실제 빌린 금액,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표시합니다. 빌린 돈을 다 갚으면 저당권은 자동 말소, 근저당권은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 2번] 2.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

[민법-28-59] 부동산에서 부합이란?

[답: 3번] (ㄱ,ㄹ)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따라 부속된 것 중 부합한 물건이 '독립성'을 갖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부합되지 않고 ->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가 아니라 타인의 소유가 된다. ㄹ의 경우 독립성이 있어야 임차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ㄴ,ㄷ)의 경우: 타인의 토지에 '권원'없이 수목을 식재한 경우에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 그러나, 타인소유지에 경작 재배한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 존재를 갖추었다면 그 권원, 명인방법 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언제나' 경작자에게 속한다. -> 남의 땅에 수목을 식재하면 남의 것이 된다. -> 남의 땅에 농작물을 경작하면..

[민법-28-58]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답: 3] 1,3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갑)이 었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각 혹은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소유가 다르게 될 때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당연히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하여 소위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때 법정지상권은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 3자에게도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지만, 처분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한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2,4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 3자에게 - 대항할 수 있다. (X) - 등기가 없어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민법-28-57] 부동산의 지분에 따른 권리

[답 : 4] 1. 공유물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따라서 소수지분자는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 이득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1.1. 따라서 병에게 을은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도 없다. 2. 을은 갑에게는 부당 이득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병에게 청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병에게는 날벼락과 같다. 따라서 병은 을에게 차임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4 과반수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타적인 사용은 불가하다. 5. 만약 동의 없이 매도를 할 경우 지분 범위 내에서의 등기만 유효하고, 지분범위를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된다.

[민법-28-56] 물권변동이란?

물권변동이란? 물권(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뜻한다. 물권변동의 모습으로서 물권의 발생에는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이 있다. 절대적 발생은 원시취득으로서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무주물선점에 의한 점유권의 취득 등이 그 예이다. 상대적 발생은 승계취득으로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 이전적 승계는 소유권의 이전, 지상권의 양도 등이 그 예이며, 설정적 승계는 전전세권의 설정, 질권의 설정 등이 그 예이다. [답: 4] 4. 공유물에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제3자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는 청구할 수 있다.)..

[민법-28-55] 지상권의 정의와 설명

[답: 4] 지상권 지상권(地上權)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279조) 다시 말해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1.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지상권은 타인 토지의 공작물 소유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토지 사용'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므로, 공작물이 없어서 지상권은 성립한다. 마찬가지로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되어도 존속기간 내에서는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2.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토지소유자가 뭐라 해도 지..

[민법-28-54] 점유권과 본권의 정의와 관계

[답 : 1] 점유권과 본권 점유권: 점유권이란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여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물권의 일종이다(민법 제192~209조). 다른 물권과 같이 물건의 지배로부터 적극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사실적인 지배상태를 일단 권리로서 보호하여 사인에 의한 교란을 금함으로써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크로크무슈를 절도한 자는 그 크로크무슈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정당한 점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도둑맞은 자는 자기가 소유자라는 이유로 도둑의 점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 본권: 본권이란 점유하는 것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물건을 점유하여도 그 점유를 정당화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의하여 점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법-28-5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답: 3] 점유자와 회복자의 상황설명 을은 갑으로부터 집을 구매했다. -> 그러나 사실 집은 병의 소유이다. -> 뒤늦게 나타난 병이 을에게 내 집을 돌려달라고 한다. 이때 점유자(을)와 회복자(병)의 관계가 발생한다. 3.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받아서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비용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되며,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지 않고 인정된다. 3.1 유익비는 다른 개념이다.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Not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28-52] 지역권의 정의와 설명

[답: 1] 1. 지상권자와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가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2. 지역권에도 배타성이 있다. 먼저 설정된 지역권이 나중에 설정된 지역권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이를 방해하지 못한다. 3. (중요)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4.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5.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자..

[민법-28-51] 전세권의 정의와 설명

[답: 5] 전세권이란? 전세권이란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을 거둔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 1항)이다. 1. 전세금의 지급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2. 건물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이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등기 없이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세권을 다시 갱신했으니 다시 얼마 동안은 내 집이다!) 3.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전세권은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 통고 시부터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