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과 근저당권이란?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민법 356조)입니다. *** 쉬운 말로 하자면 저당권, 근저당권 모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약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안갚는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권리'을 실행하여 집을 경매로 팔아 돈을 되찾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것이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실제 빌린 금액,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표시합니다. 빌린 돈을 다 갚으면 저당권은 자동 말소, 근저당권은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 2번] 2.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