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분기점: BEP, FBEP, CBEP, MS비율!
이자비용이 있는 기업은 항상 재무레버리지가 1보다 크다.
재무레버리지도 = (영업이익/세전이익) = (매출액-변동비-고정비)/(매출액-변동비-고정비-이자비용)
결합레버리지도는 영업레버리지도 * 재무레버리지도
FBEP는 자본구성비와 관계없이 주당순이익을 동일하게 하는 영업이익 수준을 말한다.
영업이익 < FBEP시 부채를 줄이는 것이 유리함.
BEP(손익분기점)는 영업이익이 0이 되는 수준을 말한다.
손익분기점(BEP) 매출액 = 고정비/(1-변동비/매출액) = 고정비/공헌이익률. 요거 넘으면 영업이익!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고정비에서 공헌이익률을 나누어 계산한다. 공헌이익률 = 공헌이익/매출액
손익분기점률이 낮을수록 현재 매출액이 BEP 매출액 대비 큰 규모이다.
손익분기점률(BEP) = 손익분기점(BEP)매출액 / 현재 매출액
손익분기점매출액, 손익분기점률은 낮을수록 좋다.
MS비율이 높을수록 현재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대비 높다.
MS비율 = 1-BEP = 1-손익분기점(BEP)매출액 / 현재 매출액
MS비율은 손익분기점 매출을 얼마나 넘어 안전한지를 보는 안전률이다.
따라서 MS비율은 높을수록 좋다.
현금분기점(CBEP)란 고정비 가운데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의 효과를 제거하고 영업이익이 0이되는 수준을 말한다.
CBEP = (고정비-감가상각비)/(1-변동비/매출액)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직접법으로 나타내면 분기별/월별 추정과 자금계획 작성에 유용하다.
간접법은 당기순이익에서 시작, 현금유출입 관련없는 손익, 현금유출입으로 인한 자산부채 효과를 고려.
간접법은 작성이 쉽다는 장점, 직접법에 비해 목적적합성이 다소 떨어짐.
투자활동, 재무활동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 작성.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조정 상각금액은 손익계산서에서 그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없음.
주식보상비용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간접법으로 나타낼시 당기순이익에서 가산되는 항목임
주식보상을 현금으로 안했는데, 자산은 빠져나갔으므로 비용처리한 것에서 현금을 가산해줘야함.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간접법으로 표시할 경우 감가상각비는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으로서 당기순이익에 가산한다.
영업활동현금흐름 중 직접법에서 이자비용에 대한 현금유출 계산 시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가산하고, 사채할증발행차금 상각액은 차감한다. (싸게 판건 가산, 비싸게 판건 차감)
사채할인발행: 이자 지급시 마다 [장부금액↑ 이자비용↑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사채할증발행: 이자 지급시 마다 [장부금액↓ 이자비용↓ 사채할증발행차금 상각액(-)↓(예시. -1000에서 -2000으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투자활동현금흐름에서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간접법 표시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증감액은 순운전자본의 증감에 반영된다.
재무활동현금흐름 중 사채상환, 유상감자, 현금배당은 현금유출이다.
재무활동현금흐름 중 장기차입금 차입과 유상증자는 현금유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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