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4] 원리금 감면은 채무변제가 아니라 조건변경의 유형에 해당한다. 1. 출자전환된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2. 변제대가가 채무의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는 채권·채무조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갑이 을에게 5억을 빚졌는데 갑의 1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변제하는 것은 채권·채무 '조정'이 아닐걸? 3. 자산이전의 경우 채무자는 채무의 장부금액과 자산의 공정가치의 차액을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 채무의 장부금액 - 자산의 공정가치 = 채무조정이익 5. 조건변경의 경우 약정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을 채권·채무 발생 시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한다. [출자전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게 빌려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