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2]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구분한다.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330m2 이하, 층수가 3층 이하 (지하층 제외)인 주택 다가구주택: 지하층 제외 3개 층 이하, 1개 동 바닥면적 660m2 이하, 19세대 이하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이 헷갈리니 잘 기억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