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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28-5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답: 3] 점유자와 회복자의 상황설명 을은 갑으로부터 집을 구매했다. -> 그러나 사실 집은 병의 소유이다. -> 뒤늦게 나타난 병이 을에게 내 집을 돌려달라고 한다. 이때 점유자(을)와 회복자(병)의 관계가 발생한다. 3.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받아서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비용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되며,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지 않고 인정된다. 3.1 유익비는 다른 개념이다.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Not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학개론-28-7] 준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에 관하여

[답: 1] 1. 준강성 효율적 시장: 새로운 정보가 공표 즉시 시장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 공표사실(기본적 정보) 토대로 투자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음. 1.1 강성 효율적 시장(완전경쟁시장): 공표된 정보 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이미 시장가치에 반영, 어느 누구도 초과이윤 획득 불가함. 2. 완전경쟁시장은 완전한 정보를 가정하나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의 개별성과 거래은밀성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발생 -> 가격형성의 왜곡 초래함. 3. 공급이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즉각적이지 못함) - 수요변화 가격변동폭이 크다 (매년 10채를 짓는데 갑자기 인구 증가로 100채가 필요하면? ㄷㄷ..) 3.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 - 공급변화 가격편동폭이 크다 (예를 들어 모두가 집이 있어서 이제 집에..

[민법-28-52] 지역권의 정의와 설명

[답: 1] 1. 지상권자와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가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2. 지역권에도 배타성이 있다. 먼저 설정된 지역권이 나중에 설정된 지역권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이를 방해하지 못한다. 3. (중요)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4.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5.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자..

[부동산학개론-28-6]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란?

[답: 2]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구분한다.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330m2 이하, 층수가 3층 이하 (지하층 제외)인 주택 다가구주택: 지하층 제외 3개 층 이하, 1개 동 바닥면적 660m2 이하, 19세대 이하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이 헷갈리니 잘 기억하도록 하자.

[민법-28-51] 전세권의 정의와 설명

[답: 5] 전세권이란? 전세권이란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을 거둔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 1항)이다. 1. 전세금의 지급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2. 건물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이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등기 없이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세권을 다시 갱신했으니 다시 얼마 동안은 내 집이다!) 3.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전세권은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 통고 시부터 6개..

[민법-28-50] 착오에 관한 설명 - 표시상의 착오, 동기의 착오 등

[답: 4] 착오에 관한 설명이다. 아! 내가 착오가 있어 잘못했다! 를 주장하거나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주요 분쟁이 일어난다. '착오'에 따라 계약의 성립 여부가 바뀌기에 중요한 사안이다. 1. 착오에 관한 민법은 임의규정이기에 착오가 있어도 취소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2.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할 때는 매매계약에서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다. 3. 연대보증, 신원보증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면 서명의 착오(표시상의 착오)이기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를 적용한다. 그 결과에 따라 취소권의 행사 여부가 달라진다. 4.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그게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투자] 퀀트 투자 알고리즘 개발 - 1

퀀트란? 퀀트(quant)란, quantitative(계량적, 측정할 수 있는)와 analyst(분석가)의 합성어이며, 수학·통계에 기반해 투자모델을 만들거나 금융시장 변화를 예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설계해 투자에 활용한다. 필자도 이 흐름에 참가해보려 한다. 퀀트 투자란? 퀀트 투자란 오로지 ‘숫자’에만 기반해 투자 결정(필자의 마음에 쏙 드는)을 내리는 방식이다. 저(低)주가수익비율(PER·주가/주당 순이익)과 저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주당 순자산), 주가매출액비율(PSR·주가/주당 매출), 주가현금흐름비율(PCR·주가/주당 영업현금흐름) 등 숫자로된 모든 것이 퀀트의 분석 대상이다. 예를 들어 인텔리퀀트에 따르면 저PER과 저PBR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종목에만 지난 5년..

[민법-28-49]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답 : 5] 5. 선의의 丁은 丙에게 부동산을 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금 이중 매매로 산 것이기에 이미 무효이다. 따라서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병이 갑의 배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 을은 갑에게 전보배상 청구 가능, 매매계약 해제 가능. 병이 갑의 배임에 적극 가담했다면 (둘 다 나쁜놈) 갑과 병의 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됨.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나쁜놈들의 계약 후 결과를 선의의 사람이 모르고 산 경우 선의의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ㅠ 5.1 을은 병에게 직접 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갑을 대위하여 병 앞으로 경로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을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2 을은 갑과 병 사이의..

[IT] Servlet(서블렛)의 정의와 특징

Servlet이란? Servlet은 한마디로 사용자의 요청에 동적으로 웹페이지를 생성하는 서버 측 프로그램 or 사양입니다. 또한, Servlet은 Java로 웹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며,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했을 때 그 결과를 전송해줍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웹에서 특정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확인 후 그 결과에 맞는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Servlet입니다. 웹은 정적인 페이지(이미 개발자가 보여주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페이지를 보여줌, 포트폴리오와 비슷)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적인 페이지(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며 데이터를 가공처리하여 페이지를 생성하여 보여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Servlet은 필요합니다. Servlet의 특징 1. 이전에 말했던 MVC패턴에서 Control..

IT/Computer Science 2021.07.08

[민법-28-48] 승계(이전적, 설정적)와 준법률행위

[답 : 1] 1.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not 이전적 승계) 1.1 설정적 승계는 옛날 권리자는 그 권리를 보유하면서 새로운 권리자는 종래 권리자의 권능 중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승계의 종류 이전적 승계 구권리자 권리 잃음, 새로운 권리자 권리 이전 매매, 상속 설정적 승계 구권리자 권리 유지, 새로운 권리자 권리 일부 제한 취득 저당권, 지상권 포괄 승계 당사자 의사 상관없이 여러 권리 일괄적 취득 상속 특정 승계 당사자 의사 따라 개별적 권리 취득 - 2.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상속 포기]가 있다. 2.1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무면제가 있다. 3, 5. 준법률행위는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