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3] 점유자와 회복자의 상황설명 을은 갑으로부터 집을 구매했다. -> 그러나 사실 집은 병의 소유이다. -> 뒤늦게 나타난 병이 을에게 내 집을 돌려달라고 한다. 이때 점유자(을)와 회복자(병)의 관계가 발생한다. 3.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받아서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비용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되며,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지 않고 인정된다. 3.1 유익비는 다른 개념이다.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Not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