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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28-68] 수량지정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보다 작을 경우

[답: 1] 1.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물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권(잔존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권리 모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민법-28-67] 제3자를 위한 계약 -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답: 3] 3. 낙약자가 제3자에게 지는 급부의무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초한다. 따라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2: 제3자(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이행 청구를 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없다. 4. 채무자-인수인의 계약 (채무자가 한명 더 증가)하는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다. 4.1 그러나 채무를 모두 가져가는 면책적 채무인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채무자가 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할 책임을 지고 원래의 채무자는 법적으로 채무를 면하는 채무 인수 계약)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제3자가 어디에 있는가? 5.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의 채무를 면제..

[민법-28-66] 전대차의 경우

[답: 2] 전대차란? 전대차는 임대준 곳에 또 임대를 주는 것이다. 세입자가 임대를 준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1,2.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전대)는 임대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유효하다.(유동적 무효가 아니다.) 또한,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3. 을과 병이 전대차 계약을 해도,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갑과 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 전까지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 보여진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5. 을의 연체차임채무가 병에게 넘어갈 이유가 없다. 을이 월세 미납..

[민법-28-65] (청약)계약의 성립

[답: 3] 3. 양 청약이 상대방에서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아직 읽지도 못했는데 성립해버리면 큰일이다. 3.1 도달기간이 다른 경우 늦게 도달하는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1. 청약의 의사표시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이며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된다. 2. 청약은 청약의 유인과 구분된다. 청약의 유인은 합의 구성 의사표시가 안되기에, 청약에 유인된 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유인한 자가 다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 청약의 유인의 예로는 구인광고, 물품판매광고, 아파트의 분양광고를 들 수 있다. (사람 뽑습니다. -> 저 뽑아주세요 -> 흠... 싫어요) 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4. 청약에 조건을 붙여..

[민법-28-64] 공사대금 안갚는 건물주에게 유치권 행사

[답: 1] 1. 다세대주택(빌라)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급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 201호, 202호, 추가로 203호~403호까지 공사를 했는데 돈을 안줬다? 이 중 어느 호실을 점거하고 유치권을 행사해도 전체 안 준 돈에 대한 담보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2. 경매를 할 수는 있는데 점유하고 있는 201호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우선변제는 못 받습니다. 그러나 권리만 없을 뿐이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거의 우선변제는 됩니다. -> 201호의 매각대금이 1억이 나와 팔렸는데,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보니까 그 집 인도를 ..

[민법-28-63] 선순위, 후순위 근저당권의 경우 (피담보채권, 담보채권)

[답: 2]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 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그런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빚)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 1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그 중 2천만원만 사용함, 그럼 1억이 빚이 아니라 2천만원이 빚이다! 이것은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유사하다.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경매개시 결정 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 신청 시'에 확정 그러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 시, 선순위 근저당권은 '매각대금 완납된 때' 확정. 피담보채권과 담보채권..

[민법-28-62] 유치권의 소멸사유

[답: 5]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갑(甲)이 을(乙)에게 물건의 수선을 맡겼으나 그 수선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을(乙)이 어떤 기회에 그 물건을 점유한 경우, 을(乙)이 그 수선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치권은 물건의 멸실, 토지수용, 혼동, 포기 등 일반적 소멸사유와 담보물권의 공통된 소멸사유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소멸한다. 점유의 상실, 유치권의 멸실,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또한 소멸사유이다.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와 제3자에게의 유치물 보관은 소멸사유가 아니다.

[민법-28-61] 상린관계란? 땅의 경계선에서 분쟁이 날 경우

상린관계란? 상린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이 제한되는 하나의 경우이다. 그 내용은 꽤 상세하지만 이 제도의 주된 목표는 인접해 있는 토지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억제하는 것에 따라 양자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분쟁을 해결하여 이웃간의 토지의 이용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땅 사이 경계선 위 소유물에 대한 권한 관계라 생각하면 된다.) [답 : 5] 5.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아 한다. 인접지 소유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1. 내 땅에 남의 나무 뿌리 넘어오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2. 내 땅 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통행하는 것을 수인할 소..

[민법-28-60] 저당권과 근저당권이란?

저당권과 근저당권이란?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민법 356조)입니다. *** 쉬운 말로 하자면 저당권, 근저당권 모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약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안갚는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권리'을 실행하여 집을 경매로 팔아 돈을 되찾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것이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실제 빌린 금액,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표시합니다. 빌린 돈을 다 갚으면 저당권은 자동 말소, 근저당권은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 2번] 2.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

[민법-28-59] 부동산에서 부합이란?

[답: 3번] (ㄱ,ㄹ)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따라 부속된 것 중 부합한 물건이 '독립성'을 갖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부합되지 않고 ->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가 아니라 타인의 소유가 된다. ㄹ의 경우 독립성이 있어야 임차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ㄴ,ㄷ)의 경우: 타인의 토지에 '권원'없이 수목을 식재한 경우에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 그러나, 타인소유지에 경작 재배한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 존재를 갖추었다면 그 권원, 명인방법 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언제나' 경작자에게 속한다. -> 남의 땅에 수목을 식재하면 남의 것이 된다. -> 남의 땅에 농작물을 경작하면..